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풍족한바다표범278
풍족한바다표범27820.08.24

코인 관련 양도세와 같은 세금이 있나요?

주식처럼 코인 거래시 적용되는 세금이 있나요?

거래소에서 내는 거래세 말고 양도세같은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세금을 붙이고 있다면 정부에서 인정한 자산으로 봐도 무방하겠죠? 주식처럼 투자를 할 수 있는 개념으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코인 관련 양도세와 같은 세금이 있나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현재 암호화폐의 경우 별도의 세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2021년 세금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주식의 경우 5,000만원한도 비과세에 2023년 도입예정이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250만원 한도 비과세에 2021년 도입예정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재 발의된 과세안대로 법안이 통과 된다면 법안이 시행되는 2021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이 시행이 되는 날부터 계산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얼마전 네이버에 나온 기사내용이니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자보호법도 없는데 세금부터 물린다?…논란 속 '암호화폐 과세'

    https://n.news.naver.com/article/138/0002089181

    감사합니다.


  • 코인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 1일 부터는 양도소득에 한해 세금을 걷습니다.

    예를 들면 질문자님이 1000만원치 산 코인이 시간이 지나 2250만원이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익금이 1250만원입니다. 여기서 최대 250만원이 공제 됩니다. 따라서 1000만원에 세금 22프로가 부과됩니다. 결국 220만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물론 냐년 10월이전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발표된 내용 기준으로는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부분을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여 연 250만원 이상 수익이 났을 경우 20%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물론 여기서 자진신고해야합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시장을 위축시기는 정책으로 주식시장과 비교하면 뭐... 더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 아직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내년 10월부터는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확정된것보다는 내용만 나와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세금부분이 애매한게 세금을 부과하려면 거래를 관리감독할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투자자가 거래소나 특정 불미스러운 상황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깐요

    하지만 세금부과에 대한 내용만 나오고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는 별말이 없는것같아서 아쉽기는 합니다


  • 일단 현직 근무자로서 최근 몇가지 처리한 데이터로 말씀드리자면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제정되지않아 양도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 후 유산으로 넘겨받는 경우 유산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세금을 붙이다고해서 정부에서 인정한 자산은 아닙니다.

    상속세의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받으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 현재는 거래소에 내어야 되는 수수료만 납부하고 수익은 비과세입니다.

    2021년 10월 1일 이후 가상화폐를 양도하는 국내거주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거래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어야 됩니다. 내어야 될 세금은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입니다.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에요.

    세금을 내는 순간부터는 코인도 정식 자산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올해 7월에 암호화폐 관련 세금 부과 법률인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커져가는 암호화폐 시장을 겨냥하여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고 이 법이 시행은 2021년 10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해외거래소를 거쳐 달러로 환전하여 다시 국내거래소로 보내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즉 본인이 최초에 암호화폐를 산 가격을 기준으로 중간에 해외 거래소에서 달러로 환산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최종적으로 암호화폐를 팔 경우 시세 차액에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즉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방식과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암호화페와 관련하여 부가되는 세금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암호화폐를 사고 팔때는 거래소에 내는 수수료 (보통 거래소마다 다르며 업비트 원화기준 0.05%)만 내면 됐습니다.

    물론 소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팔지 않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을때만 부과됩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암호화폐에도 주식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여 20%로 하였습니다. 다만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이 250만원까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식소득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임을 비교하면 다소 불공정한 것 같음)

    다만 이러한 암호화폐의 세금부과는 반드시 암호화폐의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금부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고 일정부분 법의 테두리내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법의 보호 하에 기관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각종 기금 (향후 국민 연금 포함)등이 투자하게 되어 전체 시가 총액이 커지게 되어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기여 할 것이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BJ은봉입니다.

    암호화폐로 연간 250만원이상의 수익이 발생할시 과세대상이 포함이됩니다.

    코인의 양도소득세는 내년 10월 1일부터 적용이됩니다.

    현재는 암호화폐에 있어서 세금이 없으며 내년 10월부터 적용이됩니다. 그전까지의 암호화폐수익은 세금이 적용이안되며 양도세 또한없습니다.

    암호화폐의 세금의문제점은 2017년도에 정부에서는 암호화폐를 인정하지않고 암호화폐의 규제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된적이있습니다.

    만약 이러한경우라면 화폐로 인정이되지 않기때문에 세금에 포함이되지않을수있지만 주식이랑 파생상품도 세금을 내는상황이라 왜 암호화폐는 세금을 내지않느냐라는 말이 많이나오고 결국 21년 10월1일부터 세금이 도입이되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블록체인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과세안만 나온 상태로 내년 하반기 10월경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아니고 기타소득세로 20프로 정도 잡혀있는데 아직은 안 이라서 변경될 여지도 있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 테두리안으로 들어가면서 자산으로 인정받게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주식처럼 코인 거래시 수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내년 10월 부터 시행 됩니다. 즉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주식과의 차이는 수익금이 250만원이 초과한다면 무조건 세금이 20프로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식과 다르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