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상화폐에 과세를 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는데 그 시점이 2025년으로 유예되어 현재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일정한 수입원천으로부터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과세를 한다는 '소득원천설'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자산의 증가에 대해 과세를 한다는 '순자산증가설'도 일부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 매매를 통해 일시적인 차익을 얻더라도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에 따라 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