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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몽
베르몽22.04.18

소득세 직접 세무서 가서 신고해야 하나요 ?

개인종합소득세 5월에 하는데 세무서로 가서 직접 신고 해야 하나요?

직접신고외 다른방법이 있나요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달엪신고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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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코로나 이후 세무서는 개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것이고, 대부분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신고를 기한 이내에 하지 못했다면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 연 9.12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를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 과소납부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신고 방법은 신고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금액이 크지 않은 신고유형일 경우 유선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으며, 모바일 손택스 어플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기한 내 무신고 시 우선 당초 납부하셨어야 할 종합소득세액은 물론이거니와, 그 세액의 20%만큼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될 것이고, 당초 납부기한인 5월 31일부터 실제 납부하게되는 날까지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고 홈택스에서 전자적 방법으로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작년기준 세무서에서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용이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액이 크시지 않다면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보시거나

    금액 수준이 상당하시다면 세무대리를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내시는 분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세금을 내셔야 하는 분일 경우 차년도에 과세예고통지를 보내며 가산세를 붙여서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