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작년기준 세무서에서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용이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액이 크시지 않다면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보시거나
금액 수준이 상당하시다면 세무대리를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내시는 분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세금을 내셔야 하는 분일 경우 차년도에 과세예고통지를 보내며 가산세를 붙여서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