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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걸로 아는데 아르바이트만 하는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세무서에서 신고하라는 안내문이 오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알아서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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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2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소득 유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라도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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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알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알바소득이 어떤소득인지에 따라서 신고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일용직소득


    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한금액에 2.7%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세만 부담을 하게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됩니다.


    2. 상용직근로소득


    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매달 급여받을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게되고 2월달 연말정산 시 정산 신고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4.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전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5월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경우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이를 보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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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종합소득에도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단,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참고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에 소득이 집계되고, 국세청에서 신고안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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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으로 처리한 경우 : 1일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은 세금 원천징수

    없고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차감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는 본인 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를 의뢰하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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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여부는 세무서에서 고지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사업소득자이므로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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