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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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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에서 조폭문신한 무리 신고하고싶은데요.

에버랜드 아기랑 같이 갔습니다. 아기들 놀이기구 앞에 네다섯의 조폭문신을 크게 노출한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이 모여있었습니다. 아동정서학대 및 위화감, 공포감 조성 경범죄로 신고하면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용준 변호사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단순히 문신이 있는 건장한 청년들이 모여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신고로 갈등이생길수 있으니 추전드리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