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이가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총5명중 남자는 구경만 했다하고 여자4명이
저희 딸아이를를 폭행하였다고 합니다
남자는 말리기는 커녕 구경만 하고 있었구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혼자 다응하지못하고 맞기만 했다는데
어떤 처벌을 할수 있을까요?
경찰서에 신고는 했는데 큰벌을 주고 싶습니다
전치 2주가 나왔는데 합의로 끝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할 수 있는 것이며, 합의없이 강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는 정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처법위반(공동폭행)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큰 처벌을 원한다면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따님의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방의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게 되고 합의 절차를 진행하시거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신고와 고소는 약간 다릅니다.
신고를 하셨다면 가해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고 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도 증거를 확보하겠지만,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과 피해의 정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보해두시고
이를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합의 여부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전제되는 것이므로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다면 합의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가해학생들에 대해서는 학폭위를 열어서
학교차원에서의 처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