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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10

민법상의 업무방해죄와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다른 사람이 고유한 업무를 진행하는 것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를 일반인들은 업무방해죄라고 생각합니다. 민법상의 업무방해죄와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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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법에서는 업무방해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그러나 민법에는 "업무방해죄"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타인의 불법행위에 기해 손해가발생하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는 피하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라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법상 업무방해는 고의범만을 처벌하나, 민사 불법행위는 과실에 기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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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업무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은 업무방해죄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련 형법 및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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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죄 즉 형법에서 정하는 범죄는 형사적으로만 문제가 됩니다.

    민법에서는 범죄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한 경우로써 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적시 또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처벌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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