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고유한 업무를 진행하는 것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를 일반인들은 업무방해죄라고 생각합니다. 민법상의 업무방해죄와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