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 점포 오픈한 간이과세자 문의
올해 2024년1월1일
식당을 간이사업자로 오픈했는데
일반과세자로 언제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2024년7월1일인지
2025년7월1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음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4년도 매출액이 간이과세 매출액을 초과한다면 25년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25년 1월에 24년 간이부가세 신고, 25년 7월에 6개월치 간이부가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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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4년 매출 기준이 간이과세 금액 초과시 25년 7월부터 일반과세로 과세 유형 전환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년 1월1일에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24년도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년 7월1일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출액기준 적용시 2024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00만원이상이 되면 2025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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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4.01.01.이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한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2024.07.01. 이후부터
1.04억원)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2024.07.01. 이후부터 1.0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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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긴다면 다음연도 7월부터 일반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전에도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으로 전환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