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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관수리72
말쑥한관수리7223.10.13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중 어떻게 해야하나요?

11월에 희망퇴직을 하게되어

프랜차이즈 식당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예상매출은 월8000만원정도이며

총창업비용은 악4억정도 됩니다

12월중순에 오픈을 하게되면

내년6월에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바뀌게된다고 이야기를들었습니다.

1월초에 오픈하게되면 25년6월에 일반사업자로 바뀐다고 하는데 언제 오픈 일정을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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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지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 이전에 요식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음식점 등록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은 신청할 수 있으나, 업종 및 지역에 따른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10% 공제를 받지 못하고(일부만 공제됨)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사업 관련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신청 등록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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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비교적 크기에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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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간이사업자로 유지는 불가능하므로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하시고 창업비용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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