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지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 이전에 요식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음식점 등록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은 신청할 수 있으나, 업종 및 지역에 따른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10% 공제를 받지 못하고(일부만 공제됨)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사업 관련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신청 등록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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