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상해+저축성 보험을 10년전에 가입했습니다.
저축성이다 보니 만기가 되면 회사 자금으로 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만기시 수령인이 피 보험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수령인이 돈은 받고 회사로 돌려주면 될 일이지만,
지금 회사를 그만둔 상태 입니다.
이 경우 회사 이름으로 수령인을 변경 가능한가요?
아니면 못 받을 돈 인가요?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시 수령인이 받는게 맞습니다.
담당설계자통해 고객센터에 소통해서 수령인 변경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피보험자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만기시 만기환급금에 대하여 피보험자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여야 정리가 될 것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만기시만기 환급금은 계약자에게 지급이 되는 데, 이를 별도로 피보험자로 설정을 하였다면 피보험자에게 지급이됩니다.
또한, 계약자는 계약변경이 가능하여, 만기시 만기환급금에 대하여 만기전에 변경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