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보험으로 선처리 한 후에 구상 청구가 들어온 경우에 실제 운전을 한 운전자와
그 오토바이의 보유자인 대행업체가 공동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해자는 양 쪽 어디에서든 구상금의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며 공동 불법 행위자인 두 사람 사이의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될 시에 결국 소송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는 근로 계약 등은 근로 기준법 등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고 구상금에 대한 부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