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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거미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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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4

무보험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다 사고가남

안녕하세요 2021년7월16일 저희 아이가 만18세의 나이로 오토바이배달을 하다 신호위반 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당시 오토바이는 무보험 이었습니다 저희아이는 오토바이 리스비를 지불 하였습니다 근무당시 근로계약서 부모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오토바이대행업체사장과저희아이 에게 청구한 상태이며 배달대행 사장은 연락도 잘안되고 전화두 피하는 상태 입니다 이럴땐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금액을 저희가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미성년자를 부모동의 없이 근무를 시킨것과 부모험오토바이를 아이에게 타라고 준건 어떤죄에 해당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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