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량에게 길을 양보 하다가, 옆차와의 접촉사고는 자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혼잡한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서 위급한 상황의 환자를 태운 구급차에게 주행에 도움을 주고자 길을 양보 하다가 옆차량 왼쪽 뒷문짝을 긁는 사고가 난다면 이런 경우 사고 과실및 사고처리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100% 책임질수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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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긴급 자동차에 양보를 하다 사고가 난 것이지만 양보를 할 경우도 옆 차량의 주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단, 옆 차량도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과실분을 책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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