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주택+분양권+주택)
아파트를 2006에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을 2024에 취득을 하였고 그 이후 주택을 2025취득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6에 취득한 아파트를 2025.09.25.에 양도를 했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양도당시 분양권 포함 3주택자이므로 양도세 비과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단, 2025년도에 취득한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2006년도에 취득한 아파트를 2년 이상 거주했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