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거운가오리188입니다.
이미 법적 문제가 되어서 사법부의 판결도 있었던 사례입니다
1층은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데 관리비 동일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었죠
그런데
현실은 살짝 다르긴 합니다
이건
아파트마다 정하는 것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곳은 1층도 내는 곳도 있고 1층만 안 내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1층 2층이 면제되기도 하죠
2층 입주자의 상황에 따라서 아파트 주민동의를 받고
2층도 이용하며 요금을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승강기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3층부터는 똑같이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