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서 s&p 500 운영수수료에 대해서
주린이입니다.
s&p500에 투자 해보려고 합니다.
각자의 장단점은 다 알아봤는데
여기에 각기 상이한 운영 수수료, 어차피 VOO, SPY ,IVV 다 얼마 안한다고 하는데
이 수수료는 0.09 X 제가 투자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제가 얻은 수익 X 0.09인가요.
계산을 어떻게 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현재의 세금 체계에서는 국내 ETF가 유리할 수도 있고 해외 ETF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즉, KINDEX 미국S&P500 ETF처럼 국내 ETF 투자시 매매차익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되고,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아 더 높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SPY, IVV, VOO ETF처럼 해외 ETF 투자시 매매차익에 대해 250만원 공제 후 양도소득세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하고,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류과세되므로 22%내고 끝이었습니다.
때문에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분들은 22% 분류과세로 끝나는 해외 직접투자가 지금까지는 더 유리했습니다.
반대로 종합소득세율이 높지 않은 분들은 15.4%로 원천징수되고 끝나는 국내 ETF가 더 유리했습니다.
한편 증권거래세는 개별 주식에만 부과되고 ETF에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국내 ETF와 해외 ETF간 차이가 없습니다.
cf. 2020년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 3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5억원 초과 : 42%
하지만, 최근 논의된 금융소득 세제개편안에 따른 2023년부터 적용되는 세금 체계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없앤다고 합니다.
즉, 국내상장 해외지수추종 ETF 투자와 해외ETF 직접 투자간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어찌보면 당연히 이렇게 돼야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KINDEX 미국S&P500 ETF를 투자하든, SPY, IVV, VOO ETF를 투자하든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22%의 금융투자소득세(분류과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뀌게 될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세금 측면에서는 국내와 해외 ETF 투자 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