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근무 형태는 비슷합니다.
유치원은 유치원2급정교사자격증, 어린이집은 보육교사2급자격증 이상을 소지해야 임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교육 양성기관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유치원정교사는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야 취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보육교사는 아동학,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경우 취득이 가능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구분 지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무 부처가 다릅니다.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합니다.
유치원은 유치원정교사 자격을 갖춘 교사가,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교사가 담당을 합니다.
유치원의 교육 연령은 만3세~만5세, 어린이집의 보육 연령은 만0세~만5세입니다.
이 정도의 차이점이 있으나 유보통합(유치원, 어린이집 통합)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보통합은 관할하는 부처가 일원화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