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은 특공을 넣을 수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2024년 3월부터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은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즉,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사람이라도 현재 무주택자이고 배우자가 무주택자라면 특공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어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그 주택을 팔고 난 이후에 다자녀특공으로 다른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자녀특공은 2자녀 이상을 가진 가구에게만 적용되며,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1주택소유자는 다자녀 특공이 가능합니다. 1주택소유자는 일반공급이 아닌 특별공급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다자녀가구는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1주택소유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새로운 주택에 입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