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은 특공을 넣을 수 없나요?
무순위 청약을 넣어보려고 하는데 이건 청약통장을 쓰지 않는거여서 청약통장은 나중에 다자녀 특공으로 쓰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만약 무순위 청약에 당첨이 돼서 주택을 소유하게 되고 그 주택을 팔고 난 이후에 다자녀특공으로 다른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수 있나요?
그와 별개로 1주택소유자는 다자녀 특공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주택자는 특별공급청약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무순위 청약을 통해 주택을 청약받고 이후 매도하여 무주택이 된다면 다른요건이 만족할 경우 특별공급청약은 가능합니다. 단,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이라도 청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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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은 특공을 넣을 수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2024년 3월부터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은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즉,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사람이라도 현재 무주택자이고 배우자가 무주택자라면 특공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어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그 주택을 팔고 난 이후에 다자녀특공으로 다른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자녀특공은 2자녀 이상을 가진 가구에게만 적용되며,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1주택소유자는 다자녀 특공이 가능합니다. 1주택소유자는 일반공급이 아닌 특별공급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다자녀가구는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1주택소유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새로운 주택에 입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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