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자녀 특공 청약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가능합니다. 즉, 세대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이어야 하며,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다자녀 특공 청약은 평생 1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민간&민영 아파트 청약의 경우, 소득 기준이나 자산 기준은 없습니다. 청약 통장은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 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일정 금액을 납입한 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