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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2580
루루258024.01.27

다자녀특공 청약은 무주택자만 되나요?

아이가 4명인 다자녀입니다.

다자녀특공 청약은 평생1번만 사용할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게 무주택일경우만 가능한건가요?

유주택이거나 또는 주택을 샀던 기록이 있으면 안되는건가요? 대출말고 민간&민영 아파트 청약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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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다자녀특공 청약은 평생1번만 사용할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게 무주택일경우만 가능한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청약은 무주택자 중 세대주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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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청약은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이상 경과,지역별/면적변 예치금액이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과거에 주택이 있었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이상의 자녀가 미성년자(만19세미만)여야 합니다

    잘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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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자녀 특공 청약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가능합니다. 즉, 세대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이어야 하며,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다자녀 특공 청약은 평생 1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민간&민영 아파트 청약의 경우, 소득 기준이나 자산 기준은 없습니다. 청약 통장은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 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일정 금액을 납입한 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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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의 경우는 무주택자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면 가능합니다, 이전 주택보유기록은 상관없으나, 특공을 청약하여 당첨된 사실만 없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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