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에는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의 중과가 있었지만 윤정부 이후에는 중과가 폐지 되어 주택의 보유 수량이 아닌 전체 금액에 따른 과세가 시행 예정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알면 어림잡은 보유세를 알려드릴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아 아래 세율표로 안내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총 보유주택의 공시지가에 공제 금액을 빼고 해당 세율 구간을 찾아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22년 주택 세율
[종부세] 22년 주택 세율
세법은 일반인이 계산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략적인 금액만 계약하시고 자세한 금액은 지자체 혹은 국세청의 문의를 통해 산출 금액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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