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보유하는 경우 크게 지방세인 재산세와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1) 재산세 : 지방세로서 주택분, 종합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로 구분하여 매년 7월(주택 1/2,
건물 등), 9월(주택 1/2, 토지)에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어 부과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 주택분, 종합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에 대하여 개인 주소지 또는 법인은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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