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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9.05

부동산 관련하여 세금이 궁금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언제 내는 건가요?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 금액이 책정되나요?

추가적으로 1주택이면 금액이 적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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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재산세는 1년 중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세금을 납부합니다.

    건물분, 주택분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고 토지분, 주택분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하셔야 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둘다 재산을 보유할때 납부하는 세금이고 기본적으로 재산을 보유하면 재산세를 내고 다주택자,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따로 종부세도 과세합니다.

    1주택일 경우 주택의 시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답변을 얻고 싶으면 세무사한테 문의해주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부세와 재산세 모두 과세기준일은 6월1일입니다. 6월1일에 등기상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주어지죠.

    재산세는 7월과 9월,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합니다.

    종부세는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 법정 공제세액의 값으로 금액이 책정되며 1주택자는 세액공제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무조건 내는게 아니고 과세기준 금액도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억 원 추가 공제), 공시지가 5억 원 초과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80억 원 초과 사업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는 별도로 인별 합산하여 국세로 징수합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이라고 불립니다.

    참고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합산하는 게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