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부세와 재산세 모두 과세기준일은 6월1일입니다. 6월1일에 등기상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주어지죠.
재산세는 7월과 9월,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합니다.
종부세는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 법정 공제세액의 값으로 금액이 책정되며 1주택자는 세액공제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무조건 내는게 아니고 과세기준 금액도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억 원 추가 공제), 공시지가 5억 원 초과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80억 원 초과 사업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는 별도로 인별 합산하여 국세로 징수합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이라고 불립니다.
참고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합산하는 게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