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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카구114
초록카구11421.11.21

의료보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거지 이전을 하면 부모님과 건강 보험료가 따로 납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건강 보험료가 미납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질문 드립니다


1. 건강 보험료는 제가 소득이 없어도 부과 되는 건가요?


2.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도, 작년 말~올해 초에 아르바이트 할 때 받던 월급도 건강 보험료를 제하고 받았었는데 건강 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 같은데, 건강 보험 공단에 연락하면 제대로 정산을 해 주나요?


3. 소득이 없다가 직장을 다닌 다거나 하는 정기적인 소득이 생길 경우에는 건강 보험 공단에 제가 따로 연락을 해야 하는 건가요?


4. 납부를 하지 않은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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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독립을

    하였다면 의료보험 납부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미납시에는 통장 압류가

    될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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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1. 소득이 없더라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가입한 기간동안에는 지역가입자에서 탈퇴되므로 해당 기간동안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체납된 보험료 확인 후 위 기간동안에 보험료가 산정되어있다면 정정요청하셔야합니다.

    3. 별도로 연락하실 필요 없습니다.

    4. 미납보험료가 장기간인 경우 보험급여제한이 있으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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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건강 보험 피부양자로 다른분의 건강보험으로 되어 있지 않는 한 건강보험이 부과 됩니다.

    직장을 다닐때는 직장 가입자로 급여에서 차감하나 직장을 다니지 않을 경우 지역 가입자로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 건강 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이중 납부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지역 가입자로 되어 납부된 보험료가 미납된 듯 합니다.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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