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라 각자 가입 되어 있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퇴직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후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걸 잊어버려 건강보험료가 몇 년 째 이중으로 납부 되고 있더라구요. 공단에 전화하니 피부양자 자격은 된다고 하던데, 그 동안 낸 보험료의 소급은 있어보래요. 으응?
소급 적용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 등록 시 등록 이후 보험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과거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