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금 납입이 연체가 되어 해지가 되었다면 환급금을 받을수 없나요?
생활보장성 보험 및 암보험등을 2년 이상 납입해 오다가 경제적인 상황때문에 2달 연체가 되고 1달 부활기간에도 추가 납입이 안돼 해지된 상황입니다. 중도 해지는 환급금이 조금이라도 나오는데 이럴경우에는 환급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다시 보험을 부활할수 있는 유효기간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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