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효한 협정과 유효기간이 경과한 협정이 혼재된 상황에서 쟁의행위가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쟁의행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효력기간이 만료된 임금협정이 있고, 아직 유효한 단체협약이 있는데, 이때 보충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위 두가지 주장을 하면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면, 이러한 쟁의행위가 정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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