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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5.16

유효한 협정과 유효기간이 경과한 협정이 혼재된 상황에서 쟁의행위가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쟁의행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효력기간이 만료된 임금협정이 있고, 아직 유효한 단체협약이 있는데, 이때 보충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위 두가지 주장을 하면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면, 이러한 쟁의행위가 정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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