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최저 임금’ 입니다. 최소한의 임금을 법적으로 정해 화물노동자의 과적, 과속, 과로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2020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화주나 운송사업자에게는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화물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고를 예방하고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하지만 안전장치가 올해를 끝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일몰제로 3년 간 임시 시행중입니다. 적용 대상도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으로 한정적입니다. 정부에서 정식으로 도입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2일 1차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를 정식 도입하고, 전 화물 품목에 확대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 종사자 입장에서는 최근 유가 상승이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1년 전 리터당 1,300원 대였던 경유는 유류세 감면 등 정책에도 불구하고 리터당 2,000원을 넘겼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유가 연동이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면 최저 운송비도 올라갑니다. 기름값 상승으로 인한 수익 감소를 줄일 수 있었죠. 하지만 현재 안전운임제가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비적용 품목 운송 종사자의 수익은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