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미만 계좌이체시 현금영수증 미발행이면 탈세신고 가능한가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보니 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인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했지만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사유로 신고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10만원 미만인 금액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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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공급대가가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의무발행대상에 해당치 않으며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여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10만 원 미만은 현금영수증이 아닌 현금매출로 신고하지만, 10만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미발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발행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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