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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레아289
대단한레아28924.01.15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는 어떤 방식으로 부과되나요?

간이과세자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현금매출 중에서 10만원 이상 거래건들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이 금액들을 기타매출로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를 확인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그 거래건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건가요?

초보사업자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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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고객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매출에 대해서 신고를 자진하여 할 경우, 국세청에 매출을 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의 건별 발급에 대해서 조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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