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에너지바우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에서 에너지바우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쿠폰 제도로,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 혜택인데요. 그럼 에너비바우처제도의 수혜 대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에너지바우처제도는 정부에서 실시한 에너지 절약 정책 중 하나로,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들에게 일종의 쿠폰 형태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보호대상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장애인 복지 수급자 등
주거용 전기 및 가스요금 지원 대상 가구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이 일정 수준 이상인 가구로서, 해당 지원 대상 가구 기준에 따라 분류됩니다.
전기 및 가스요금 지원 대상 중위소득 이하 가구
전국 주택의 전기 및 가스요금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이하 가구로서, 해당 지원 대상 가구 기준에 따라 분류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수혜 대상 가구에게 연간 일정 금액을 쿠폰 형태로 지원하여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에너지바우처제도의 혜택 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에 대한 수급자를 말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에너지바우처제도와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원대상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김영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에너지바우처제도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일종의 쿠폰 제도로,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 혜택입니다. 이 제도의 수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비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실직자 등
2. 중산층 가구
- 소득인*** 4,000만원 이하 가구
3. 다자녀가구
- 3자녀 이상 가구
4.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구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수혜 대상자에 한해 정해진 금액의 바우처가 발급되며, 이를 이용해 난방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