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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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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6

누가 에너지바우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에서 에너지바우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쿠폰 제도로,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 혜택인데요. 그럼 에너비바우처제도의 수혜 대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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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윤정 경제전문가blue-check
    고윤정 경제전문가
    기업은행
    23.03.27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에너지바우처제도는 정부에서 실시한 에너지 절약 정책 중 하나로,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들에게 일종의 쿠폰 형태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보호대상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장애인 복지 수급자 등

    • 주거용 전기 및 가스요금 지원 대상 가구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이 일정 수준 이상인 가구로서, 해당 지원 대상 가구 기준에 따라 분류됩니다.

    • 전기 및 가스요금 지원 대상 중위소득 이하 가구

    전국 주택의 전기 및 가스요금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이하 가구로서, 해당 지원 대상 가구 기준에 따라 분류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수혜 대상 가구에게 연간 일정 금액을 쿠폰 형태로 지원하여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에너지바우처제도의 혜택 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에 대한 수급자를 말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에너지바우처제도와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원대상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안녕하세요. 김영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3.26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에너지바우처제도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일종의 쿠폰 제도로,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 혜택입니다. 이 제도의 수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비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실직자 등

    2. 중산층 가구

    - 소득인*** 4,000만원 이하 가구

    3. 다자녀가구

    - 3자녀 이상 가구

    4.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구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수혜 대상자에 한해 정해진 금액의 바우처가 발급되며, 이를 이용해 난방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