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정책에서 다자녀 세대로 지원을 받기 위한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라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 네가지 급여 중 하나라도 수급하고 있는 가구가 에너지 바우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동시에 만 19세 미만 자녀를 주민등록 등본상 2명 이상 포함하고 있어야합니다. 지원금액은 소득 및 특성 기준을 충족한 경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1~4인 가구수에 따라 지급 규모가 달리 책정됩니다. 실제 지원을 받으려면 가구원 수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 소득 기준과 세대 내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포함 여부를 함께 충족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 관련 예산 책정과 지자체 별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