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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운전 자격은 다른건가요?!!

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캠핑카를 운전하려면 다른 조건이 필요한건가요? 캠핑카는 카니발과 비교했을때 운전감이 어느정도 다른지요? 2종 소유자가 하기에는 어려운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요즘 고속도로에 캠핑카를 승용차에 달고 다니는걸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전보다 그 수량도 많이 증가 했는데 이러한 캠핑카는 트레일러의 무게가 750kg이하인 경우는1종과2종 보통면허 소지자면 운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트레일러의 무게가 750kg~3톤이하인 경우는 소형 견인차 면허가 있어야 하고 3톤 초과인 경우는 대형 견인차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승합차크기의 캠핑카는 2종보통면허로운전가능합니다.

    승합차개조나 1톤차량개조등이 그렇구요.

    중형버스크기의 캠핑카는 대형먼허가, 트레일러형 캠핑카는 소형 견인차면허가 필요합니다.

    카니발을 운전해보셨다면 캠핑카 충분히 운전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종 보통 면허에서도 저는 충분히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니발 운전하실 정도면 어지간한 큰 차는 다 운전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긴장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상관없습니다 카니발도 충분히 큰 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