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

개인사업자 음식점업 통장으로 받은 금액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인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음식점업 입니다. (일반과세자)

배달전문이다 보니 배달이 많고 매장와서 결제는 좀 극히 드뭅니다.

전화로 포장하는손님들은 매장에서 직접 휴대용카드단말기로 결제하거나

사업자통장으로 입금합니다.

사업자통장으로 입금하는것들은 고객 전화번호 받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해줘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고객 전화번호를 받지못하는 경우라도 010-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발행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통장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 시 현금매출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 측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다면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며, 건당 10만원 이상이라면 발급 의무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