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음식점업 통장으로 받은 금액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인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음식점업 입니다. (일반과세자)
배달전문이다 보니 배달이 많고 매장와서 결제는 좀 극히 드뭅니다.
전화로 포장하는손님들은 매장에서 직접 휴대용카드단말기로 결제하거나
사업자통장으로 입금합니다.
사업자통장으로 입금하는것들은 고객 전화번호 받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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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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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고객 전화번호를 받지못하는 경우라도 010-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발행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통장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 시 현금매출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 측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다면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며, 건당 10만원 이상이라면 발급 의무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