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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표범74
유연한표범7423.03.11

판매 주류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내에는 주류세가 많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공장이 아닌 소규모 업장에서 만들어서 팔 때도 주류세가 생기나요?

아니면 판매 자체가 불가능한건가요?

주류세 같은 경우 몇 도 이하는 주류세에 적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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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내에서는 주류룰 제조하여 유통하려는 경우 국세청에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소규모로 주류를 제조,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국세청에 주류제조 면허 신처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다음에 해당하는 전통주류를 수도권 외의 읍, 면 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200만언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 주세법 시행령 의 주류 중 비과세 대상

    -. 농림수산식푸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임업인, 생산사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상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험법에 의하여 문화제청장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지사(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도 지정문화지에 한함)가

    추천하는 주류

    -.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 부분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

    2) 관광진흥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천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절차를 거친

    주류(1991년 06월 30일 이전에 추천한 것)

    3) 종전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제조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저류(1999년 02월 05일 이전에 허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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