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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3.17

주류 관세와 주류세에 대한 문의 입니다.

와인의 시중 판매가는 수입원가에 관세와 주류세 그리고 유통 마진을 더한 값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원가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있는 수입관세와 주류세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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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알려드림입니다.

    와인의 수입관세와 주류세는 해당 국가에서 수입되는 와인의 원산지, 용량, 도수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와인의 수입관세는 해당 국가의 관세율에 따라 결정되며, 주류세는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수입되는 와인에 대해 약 5%의 수입관세와 주류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각 국가마다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과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수입관세와 주류세만으로 와인의 최종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통쾌한 반딧불이입니다.

    와인의 수입관세와 주류세는 수입국가와 수입량, 수입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각 나라별 수입관세와 주류세는 해당 국가의 관세청 및 세무당국에서 공개하고 있으니, 해당 정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유통 마진 역시 판매처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30~40% 정도의 범위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인의 원가는 수입원가뿐만 아니라 생산비, 운송비, 포장비 등 다양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와인의 최종 판매가격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