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별후 선물 반환과 동거인의 고양이로 인한 상해 피해보상

여친이랑 동거중 여친이 사준 신발,목걸이,반지를 헤어질때 두고 왔는데 달라니까 안 준다네요

내용증명 보냈고 반환요청 거부 당했습니다 횡령죄 성립되나요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동거중 여친의 고양이가 자는데 얼굴로 떨어져 얼굴 봉합수술을 했습니다 피해보상 요구중인데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동산인도청구소송을 통해 물건들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으나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고양이에 입게 된 상처는 전여친에게 손해배상청구를 걸 수는 있으나 고양이 주인으로써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될지는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특히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는 과실로 인한 것이든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으나 사고 당시에 그런 부분을 요구하지 않다가 결별을 이유로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