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처음으로 국민연금을 받으시는데 현재는 피부양자인 상태이십니다
많진 않지만 대략 한달에 60만원 정도 나오시는데요...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반영이 되는 건가요?
현재 공시지가 10억, 재산과표상 6억인 주택이 있으신데 바뀐 건보료상 수입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하는 게 맞죠?
이럴 경우 국민연금 전액 반영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이외의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도 전액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소득공제 하고 소득세 계산됩니다.
연금소득 알아서 정산하니 타소득없으면 따로 소득세 신고안하셔도 됩니다.
타소득있으시면 국민연금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피부양자 재산이 5억4천이상이면 소득이 1천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박탈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에 50프로만 반영해서 소득조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