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편으로 공적 연금을 소득으로 간주해 일정금액이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어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들었습니다. 개인연금도 소득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신통한 모세입니다.
네 맞아요 앞으로의삶이막막합니다
모든소득을 파악하여 세수를 확대하려고 혈안입니다
잘 대처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