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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대찬삵158
대찬삵158

연말정산 새롭게 바뀌나요???

제목 그대로 연말정산 하는게 바뀐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 자체를 최대한 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안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연말정산 자료 일괄 제공서비스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이외에 변경 분은 사실 연말이 모두 지난 후에 새롭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올해 개정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으면 5% 초과분부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올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기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2920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전에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간소화PDF를 회사측에 전달해야 공제가 진행되었으나 올해에는 근로자가 동의시 홈택스에서 회사가 일괄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올해부터는 회사가 연말정산시, 임직원의 동의하에 임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일괄적으로 조회 및 반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들(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등)은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