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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맨
순자산맨23.08.23

합의금문제로 상대방과 협의중에 파트너변호사라며 사칭하는것같습니다 이에관련 질문드립니다 !

상대방(가해자)이 저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그때문에 합의금 문제로 이야기가 오가던중 변호사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그변호사분은 법무법인xxx 에 xxx변호사님 파트너변호사라고 이야길하였고 합의금 "네고" 해달라며 이야길주셨습니다 명함달라고한후 문제메시지에 명함을 봤는데 법무법인xxx 의 명함을 다른이미지로 위장한것처럼보였고 해당 법무법인xxx에 전화를걸어 xxx변호사님 파트너변호사 분 이맞느냐 는 질문에 아니다 모르는분이라고 답을 들었고 해당 명함에 기재된 주소도 일반 다가구주택에 있다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럴때에 성립되는 죄가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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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사기의 미수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 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