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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맨
순자산맨
23.08.23

합의금문제로 상대방과 협의중에 파트너변호사라며 사칭하는것같습니다 이에관련 질문드립니다 !

상대방(가해자)이 저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그때문에 합의금 문제로 이야기가 오가던중 변호사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그변호사분은 법무법인xxx 에 xxx변호사님 파트너변호사라고 이야길하였고 합의금 "네고" 해달라며 이야길주셨습니다 명함달라고한후 문제메시지에 명함을 봤는데 법무법인xxx 의 명함을 다른이미지로 위장한것처럼보였고 해당 법무법인xxx에 전화를걸어 xxx변호사님 파트너변호사 분 이맞느냐 는 질문에 아니다 모르는분이라고 답을 들었고 해당 명함에 기재된 주소도 일반 다가구주택에 있다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럴때에 성립되는 죄가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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