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문제로 상대방과 협의중에 파트너변호사라며 사칭하는것같습니다 이에관련 질문드립니다 !
상대방(가해자)이 저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그때문에 합의금 문제로 이야기가 오가던중 변호사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그변호사분은 법무법인xxx 에 xxx변호사님 파트너변호사라고 이야길하였고 합의금 "네고" 해달라며 이야길주셨습니다 명함달라고한후 문제메시지에 명함을 봤는데 법무법인xxx 의 명함을 다른이미지로 위장한것처럼보였고 해당 법무법인xxx에 전화를걸어 xxx변호사님 파트너변호사 분 이맞느냐 는 질문에 아니다 모르는분이라고 답을 들었고 해당 명함에 기재된 주소도 일반 다가구주택에 있다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럴때에 성립되는 죄가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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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사기의 미수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 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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