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업무할때 사용한 프로그램이 제 개인사비로 나가고 있었는데 이걸 회사로부터 돌려받을수있을까요?
2년 가까이 회사 재직중입니다.
그동안 회사 업무에 사용한 프로그램이
제 개인사비로 나가고 있던걸 알아서
회사측에 요청할려는데 이거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돌려준다면 어떻게 받아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당 프로그램은 업무에 필수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업무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고 회사에서 지정한 것이라면 회사에서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만, 당초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게된 경위나 비용부담을 질문자님이 하게 된 경위 등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비용부담을 요청하시고, 만약 해결이 안되면 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