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참신한하운드105
2년 가까이 회사 재직중입니다.
그동안 회사 업무에 사용한 프로그램이
제 개인사비로 나가고 있던걸 알아서
회사측에 요청할려는데 이거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돌려준다면 어떻게 받아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당 프로그램은 업무에 필수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업무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고 회사에서 지정한 것이라면 회사에서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만, 당초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게된 경위나 비용부담을 질문자님이 하게 된 경위 등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비용부담을 요청하시고, 만약 해결이 안되면 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