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카달로그를 촬영하여 일부 사용시 재식재산권, 저작권 위반유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사진을 무단 도용하는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품의 카탈로그(인쇄물)을 촬영해서
판매하려는 상세페이지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지식재산권이나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
(1페이지를 통째로 사용하는게 아니라
일부 사진이나 설명 부분만 찍어 사용하려고 합니다)
만약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추가로
연출하여 밑줄이나 소품등을 놓고 같이 촬영한다면
새로운 창작물로 인정받아 문제가 없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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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품의 카탈로그가 저작물성을 가져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저작자의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부 사진이나 설명 부분을 찍어 사용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의 사용으로 인지가 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를 이용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더라도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마찬가지로 원저작권자의 허락없는 사용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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