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구입하고 나서 후기를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할때 구입한 제품의 상세이미지나 로고를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개인 블로그나 개인적인 사용으로 후기를 작성하는데 사용한 이미지의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