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진실한코뿔소202
진실한코뿔소202
22.10.07

물건을 구입하고나서 후기를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할때 제품사진이용관련질문드립니다.

물건을 구입하고 나서 후기를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할때 구입한 제품의 상세이미지나 로고를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22.10.07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개인 블로그나 개인적인 사용으로 후기를 작성하는데 사용한 이미지의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