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진실한코뿔소202
진실한코뿔소20222.10.07

물건을 구입하고나서 후기를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할때 제품사진이용관련질문드립니다.

물건을 구입하고 나서 후기를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할때 구입한 제품의 상세이미지나 로고를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개인 블로그나 개인적인 사용으로 후기를 작성하는데 사용한 이미지의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