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구입하고나서 후기를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할때 제품사진이용관련질문드립니다.
물건을 구입하고 나서 후기를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할때 구입한 제품의 상세이미지나 로고를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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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개인 블로그나 개인적인 사용으로 후기를 작성하는데 사용한 이미지의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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