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 법인 직원 기숙사로 쓰던 오피스텔을 매도하게되었는데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하지 않아 국민주택규모이하여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개인이라 매매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있는걸로 계약했는데 부동산에 따로 안분 요청해서 주민번호로라도 계산서를 발행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미리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셨다면 계산서를 발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거래상대방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주민번호로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