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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벽한콰가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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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1

조정지역 상가주택 증여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조정지역 상가주택 한 채 중 일부를 부부간 증여하고자 합니다.

1층 상가이고 2,3층 주택입니다.

21년 공시지가는 토지 1억 3000 정도, 1층 상가 9500 정도, 2,3층 주택 2억 3200정도 입니다

1. 전체 중 일부만 증여받을 시 상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꼭 받아야 하나요?

2. 상가 제외하고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증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이때도 상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그 외 다른 절차가 있나요?

3. 1과 2의 각각의 경우 증여취득세 계산 시 공시지가로 적용되는지 여부와

증여취득세율이 1의 경우 공시지가 합이 4억 4000이므로 12%이고 2의 경우 주택분 공시지가 합이 2억 3200이므로 3.5%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4. 부부간 증여 비과세 6억의 한도에서 공시지가액으로 계산되는지 실거래가로 계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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