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시지가 5천만원 이하이니까 증여세는 안나오는게 맞는지요?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내역 없습니다)
: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5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증여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추후에 현재 소유한 집을 매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증여 받은 상가로 인해 영향이 있는지요?
: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영향없습니다.
3) 상가 증여로 인해 재산세 외에 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있을지요? (현재 주택은 종부세 대상 아님)
: 취득세(농특세 등 포함), 재산세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할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가 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