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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1가구1주택인 상태에서 상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와 재산세 등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현재 조정지역에 1가구 1주택 보유중입니다 (50% 공동명의)

부모님중 한 분의 소유인 상가를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해당 상가는 공시지가 약 3천만원이고 지역은 서울입니다

1) 공시지가 5천만원 이하이니까 증여세는 안나오는게 맞는지요?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내역 없습니다)

2) 추후에 현재 소유한 집을 매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증여 받은 상가로 인해 영향이 있는지요?

3) 상가 증여로 인해 재산세 외에 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있을지요? (현재 주택은 종부세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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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시지가 5천만원 이하이니까 증여세는 안나오는게 맞는지요?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내역 없습니다)

    :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5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증여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추후에 현재 소유한 집을 매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증여 받은 상가로 인해 영향이 있는지요?

    :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영향없습니다.

    3) 상가 증여로 인해 재산세 외에 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있을지요? (현재 주택은 종부세 대상 아님)

    : 취득세(농특세 등 포함), 재산세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할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가 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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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6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해당재산과 유사한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말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 5천만원이 증여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일로부터 사전 10년동안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상가는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재산세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시라면 건강보험료가 소액 상승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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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2) 상가와 주택은 별도로 처리됩니다.

    3) 취득세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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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토지와 건물의 시가평가액이 5천만원이하라면 증여재산공제액으로 인해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실 것입니다. 다만 실제 주변 시가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클 경우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그 금액에 따라 고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상가에 주택부분이 없이 전부 상가라면 이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주택자이셨더라면 여전히 1주택자이실 것입니다.

    3) 증여에 따른 증여취득세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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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수도권, 광역시 및 세종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100호 또는 3천㎡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 따라 평가됩니다. 토지상속이나 증여는 공시지가로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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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수도권, 광역시 및 세종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과 100호 또는 3천㎡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 따라 평가됩니다. 토지상속이나 증여는 공시지가로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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