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달대행 금융리스 인수불가 인가요?
배달대행 당시 A팀장 명의로 금융리스를 뽑았고 제가 오토바이를 인수를 하기위해 50만원을 A팀장한테 입금을 했습니다 그 이후 A팀장이 퇴사하고 원래 28000원 이던 리스비를 인수목적으로 31153원에 3개월정도 이용을 했고 인수 하루전날 퇴사를 말했더니 서류를 쓴게 없지않냐 라며 오토바이를 가져간다고합니다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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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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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 리스비를 인수목적으로 31153원에 3개월정도 이용"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행위가 상대방과 합의가 된 부분인지 아니면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불분명합니다.
법률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은 계약서나 계약당시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기반으로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인수주장을 하려면, 인수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리스 이용 내역이나 기타 계약 등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