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 리스비를 인수목적으로 31153원에 3개월정도 이용"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행위가 상대방과 합의가 된 부분인지 아니면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불분명합니다.
법률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은 계약서나 계약당시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기반으로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인수주장을 하려면, 인수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