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부동산 중계수수요는 법정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는 9억 원 이상부터 12억 미만은 1천분의 5가 상한 요율이므로 10억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매매한다고 한다면 500만 원의 수수료에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55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50만 원은 최대 상한선이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10억 원의 전세 계약이 있다면 1천분의 4가 상한 요율이므로 400만 원에 부가세 10%인 440만 원이 최대 상한선이 됩니다.
보증금 5,000만 원에 50만 원의 월세를 들어갔다면 1억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1천분의 3이라는 요율을 계산하여 부가세 포함 33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