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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캬캭
으캬캭23.03.12

부동산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부동산 매매 시 중개사무소에 지불하는 중개 수수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떻게 결정되는지, 높은 수수료를 받아도 되는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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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부동산의 종류별 거래종별로 나누어져 있는 데,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즉, 중개수수료는 임대차나 매매.교환 등 그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조례로 정한 상하액을 초과 징수할 수 없습니다.

    부동 중중개수수료는, 주택임대차는 거래금액의 0.3~0.6%, 매매ㆍ교환은 0.4~0.7%, 주택#외의 오피스텔. 토지.상가는 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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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가액에 따라 각 시도에서 정한 상한요율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5천만원 이상 ~2억원미만 1천분의 5 80만원 한도

    2억원이상 ~ 9억원 이하 1천분의 4 한도액 업음

    9억원이상 ~ 12억원미만 1천분의 5 한도액 업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한도액 업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한도액 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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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형태, 부동산 종류, 물건가격에 따라 법정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초과해서 요청하는건 위법이면 초과분은 추후 반환및 제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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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의 종류(매매 또는 임대차)와 가격으로 결정이 됩니다.

    상한 가격 이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중개보수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습니다.

    자세한 비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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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 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요율이 다릅니다. 최대0.9퍼센트를 넘을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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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부동산 매매 시 중개사무소에 지불하는 중개 수수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떻게 결정되는지, 높은 수수료를 받아도 되는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2. 답변요지

    가.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 등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 지급기준은 "거래금액별 비율" + "실비"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나. 중개보수를 법정한도 이상 청구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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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중개보수는 국가에서 어느정도 최고 상한 라인을 잡아주고 지자체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상한율이 다릅니다.

    그 상한율 안에서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중개사와 정하면 됩니다. 계약시에 중개보수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라 처음 중개의뢰를 할때부터 중개보수 이야기를 확실히 꺼내느누것도 좋고, 또는 계약시에 그동안의 업무대응 만족도에 따라 상호 협의하시면 됩니다.


    2. 법정 최고 상한율 초과 수수료를 받을 경우, 해당 중개사는 처벌 받습니다. 이는 비싸게 팔아주면 더 많이 중개보수를 달라고 할수 있고 이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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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보수는 거래금액×요율로 계산합니다.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4%이고 일반과세자는 10%입니다.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할 경우 해당 부동산은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가세로 인해 법정중개보수 금액을 초과한다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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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물건을 어떤것을 계약하시는지에 따라 최고 수수료를 넘을수 없기때문에 거래하시면서 고지가 되시는 수수료를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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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법으로 상한요율이 정해져있고 이 요율로 산출된 금액 내에서 합의하에 결정하게 됩니다. 크게 주택과 주택외로 구분되면 주택의 경우 임대차는 0.4%, 매매는 0.5% . 주택외는 0.9%입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을 경우 중개사는 중개사법에 따른 금품초과수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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