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는 어떻게책정되나요?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하네요?
토지나 건물등 물건에따라 다르게도 받나요? 또 매매,증여,임대에 따라 다르게 책정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개수수료는 중개물의 종류, 중개사무소 위치, 거래금액범위, 매매/임대차 에 의해 다르게 결정되며
이는 해당 특별시/도 등 단위로 지자체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부동산 매물 위치에 따라서가 아니라 거래중개소 기준으로 중개보수요율이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의 경우 중개사법으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주택의 경우 임대차는 거래금액의 0.4%, 매매시 0.5% 이며, 주택외는 0.9%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물건과 거래의 종류(매매 및 임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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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와 임대, 주택과 주택 이 외 로 법적 중개보수 요율이 다릅니다.
그리고 부가세가 별도 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0%, 간이과세자의 경우 4%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개보수를 협의하여 조절 가능합니다.
*매매: 매매가격 × 요율
*전세: 전세금 × 요율
*월세: 환산보증금 (보증금+(월차임x 100)) × 요율(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월차임x70))
주택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한도약 250,000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한도액 800,000원)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 이내
주택 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의 거래)상
5천만원 미만 0.5% (한도액 200,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한도액 300,000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0.3%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 이내
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매매/교환 0.5%
임대차(매매/교환 이외) 0.4%
그 외 부동산 매매/교환, 임대차등 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동일
주택이외(토지, 상가등)
매매/교환, 임대차 등거래금액의 0.9% 이내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부동산의 종류별로,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부동산의 거래종별로 나누어져 있고,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의 매매ㆍ교환과 임대차는 0.9%, 주거용오피스텔의 매매나 임대차는 0.4~0.5%, 주택의 매매ㆍ교환은 0.4~0.7%, 주택의 임대차는 0.3~0.6%입니다.
임대차에 있어서 보증금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의 계산은 월차임에 100을 곱한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상한요율로 계산하되 합산금액이 5천만원 미만시는 월차임에 7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같지만 향후 시·도별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지역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피스텔 및 토지, 상가 등 기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주택의 경우와 달리 지역별 차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는 공인중개사가 도울수는 있으나 중개행위가 아니기때문에 중개수수료 개념이 아니고
토지나 상가는 최대한도가 0.9퍼센트이고 주택은 최대 0.5퍼센트이내 주택가격마다 요율이 다릅니다.
임대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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