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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04.27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어떻게책정되나요?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하네요?

토지나 건물등 물건에따라 다르게도 받나요? 또 매매,증여,임대에 따라 다르게 책정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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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개수수료는 중개물의 종류, 중개사무소 위치, 거래금액범위, 매매/임대차 에 의해 다르게 결정되며

    이는 해당 특별시/도 등 단위로 지자체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부동산 매물 위치에 따라서가 아니라 거래중개소 기준으로 중개보수요율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의 경우 중개사법으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주택의 경우 임대차는 거래금액의 0.4%, 매매시 0.5% 이며, 주택외는 0.9%로 정해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물건과 거래의 종류(매매 및 임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셔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와 임대, 주택과 주택 이 외 로 법적 중개보수 요율이 다릅니다.

    그리고 부가세가 별도 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0%, 간이과세자의 경우 4%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개보수를 협의하여 조절 가능합니다.

    *매매: 매매가격 × 요율

    *전세: 전세금 × 요율
    *월세: 환산보증금 (보증금+(월차임x 100)) × 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월차임x70))

    주택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한도약 250,000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한도액 800,000원)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 이내

    주택 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의 거래)상

    5천만원 미만 0.5% (한도액 200,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한도액 300,000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0.3%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 이내

    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매매/교환 0.5%

    임대차(매매/교환 이외) 0.4%

    그 외 부동산 매매/교환, 임대차등 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동일

    주택이외(토지, 상가등)

    매매/교환, 임대차 등거래금액의 0.9% 이내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부동산의 종류별로,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부동산의 거래종별로 나누어져 있고,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의 매매ㆍ교환과 임대차는 0.9%, 주거용오피스텔의 매매나 임대차는 0.4~0.5%, 주택의 매매ㆍ교환은 0.4~0.7%, 주택의 임대차는 0.3~0.6%입니다.

    임대차에 있어서 보증금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의 계산은 월차임에 100을 곱한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상한요율로 계산하되 합산금액이 5천만원 미만시는 월차임에 7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같지만 향후 시·도별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지역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피스텔 및 토지, 상가 등 기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주택의 경우와 달리 지역별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는 공인중개사가 도울수는 있으나 중개행위가 아니기때문에 중개수수료 개념이 아니고

    토지나 상가는 최대한도가 0.9퍼센트이고 주택은 최대 0.5퍼센트이내 주택가격마다 요율이 다릅니다.

    임대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