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와 임대, 주택과 주택 이 외 로 법적 중개보수 요율이 다릅니다.
그리고 부가세가 별도 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0%, 간이과세자의 경우 4%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개보수를 협의하여 조절 가능합니다.
*매매: 매매가격 × 요율
*전세: 전세금 × 요율
*월세: 환산보증금 (보증금+(월차임x 100)) × 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월차임x70))
주택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한도약 250,000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한도액 800,000원)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 이내
주택 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의 거래)상
5천만원 미만 0.5% (한도액 200,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한도액 300,000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0.3%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 이내
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매매/교환 0.5%
임대차(매매/교환 이외) 0.4%
그 외 부동산 매매/교환, 임대차등 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동일
주택이외(토지, 상가등)
매매/교환, 임대차 등거래금액의 0.9% 이내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