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이 경우는 식물인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61
기저질환
2004년에 별세하신 분인데 이런 경우도 식물인간 범주에 속하는지 문의합니다.(별세하셨을 당시 61세셨습니다)
벌써 올해로 21주기가 되네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자전거를 타시던 중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해 위로 날아올라 머리를 크게 다치셨고, 병원에 얼마간 입원 후 휠체어 생활을 이어가시다가 15년만에 사고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론 돌아가시기 1년 전인 2003년 당시, 사고가 나면서 머리를 크게 다치는 바람에 말투도 많이 어눌하셨고 저를 알아보지 못 하셨습니다.(저는 당시 3살이었습니다)
이 경우도 식물인간이라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심장이 뛰는 등 정말 원시적인 생명의 기능만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 의식 또한 전혀 없는 코마 상태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 중 말이 어눌하고 잘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등 내용을 보았을 때 환자가 의식이 있고 대화도 할 수 있는 등 기능이 살아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식물인간 상태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